[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과 피고인의 모방 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건축물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된다.\n2.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