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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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과 피고인의 모방 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판시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건축물은 그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된다.\n2.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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