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AI 판결 요약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장경수)
변론종결
2010.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 2 사이에 2005.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5. 21. 접수 제18702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피고 1은 소외 2에게 같은 등기소 2005. 11. 9. 접수 제40164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