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4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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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IR자료는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 등 표현형식에 강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편집저작물이고, E IR자료와 B IR자료는 그 내용, 배열 및 구성순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실질적 유사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E IR 자료를 입수하여 그 표현형식을 그대로 차용하였음이 추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편집저작물’로 한정한 부분을 ‘저작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편의상 다시 판결하는 부분에서 본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로부터 ‘2016. 11.경 B의 기업설명자료(Investor Relations, 이하 ’IR'로 약칭한다)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위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작성하여 배포한 기업설명자료(이하 ‘E IR자료’라고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IR자료에 기재된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IR자료 이하 'B IR자료'라고 한다

를 작성한 뒤, 2016. 11.경 그 모방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D에게 위 IR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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