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족쌈'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여 체인점에 게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족쌈'이 족발과 보쌈의 합성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1. '족쌈'은 족발과 보쌈에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두 메뉴를 합한 음식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에 가까워 식별력이 없다. 2.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단어를 메뉴판 등에 사용한 행위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 변호사 조원상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05. 2. 25. 대한민국특허청에 제0012418호로 “족쌈”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원조 59년 왕십리할매보쌈” 체인사업을 하면서 “족쌈”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여 40여개의 체인점에 게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족쌈”은 족발을 보쌈과 함께 먹는 음식을 칭하는 것으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족발’과 ‘보쌈’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를 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그런데 2가지 음식을 하나의 메뉴로 합쳐서 파는 경우 이를 축약하여 호칭하는 것은, 최근 긴 단어를 축약하여 부르는 우리 사회의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족발’과 ‘보쌈’을 함께 먹는 메뉴 자체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독점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 이를 축약하는 경우 ‘족발’이라는 단어에서는 ‘족’이라는 글자가, ‘보쌈’이라는 단어에는 ‘쌈’이라는 글자가 그 메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알리고 혼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에 해당하여 ‘족쌈’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족보, 발보, 발쌈)를 선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족쌈”이라는 단어는 ‘족발’과 ‘보쌈’이라는 메뉴를 합한 메뉴로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에 가깝고, 이에 대하여 독점력을 인정할 만큼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같이 포스터와 메뉴판을 제작하면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족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