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7고정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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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내용탐지]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열람한 행위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판시사항

    1.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파일검색을 통해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내용을 알아낸 행위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구성한다. 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장치 된 타인의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낸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검 사

김형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같은 회사 직원인 공소외 2, 3과 공모하여,

2006. 4. 20. 15:00경 서울 성동구 ○○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4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공소외 2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위 공소외 3과 함께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 ○○’이란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져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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