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0구2078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0구20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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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90구20789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인천직할시장

변론종결

1992. 8. 21.

판결선고

1992. 10. 16.

주문

1. 피고가 1990.9.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내용의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전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다음에 원고의 둘째점 주장인 위 재결이 이미 소멸한 처분 및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주체적인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나아가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후하여 이루어진 일전의 여러 개의 행정처분들이 발하여졌던 경우에 있어서 선행처분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변경, 증설되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순차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최종처분만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그 이전의 선행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허가관청은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뒤쪽에 변경허가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계법령 및 앞에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의 ■으로부터 그 허가권 및 사업일체를 양수하여 충전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로부터 받은 1987.12.28. 자 변경허가는 원고가 다시 1988.7.6. 피고로부터 증설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에 흡수되어 그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력자원부장관이 위 재결에서 취소를 명한 위 1989.12.12.자 변경허가연장조치(위 변경허가연장조치는 1989.12.12.자가 아니고 1989.12.23.자로 보인다. 갑제26호증)는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소 현대화시설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66.10.25. 선고, 65누23 판결 등 참조), 이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 그 취소를 명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재결은 이 점에서도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상 안정상태의 침해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는 수익적행정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1987.12.28. 자 변경허가처분이 위와 같이 후행처분인 1988.7.6. 자 변경허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나온 갑제43호증의 1, 2, 3 을제11호증의3(고시, 개정고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직할시는 LPG 용기충전업허가기준 및 절차에 고나한 고시를 1983.3.2. 제정하여 1984.5.25. 및 1984.9.13. 1985.9.16. 3차에 걸쳐 개정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고시 4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기준 (5)에서 중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저장탱크설비 및 기계실로부터 50m이내의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변경허가가 있을 당시 원고의 충전소가 설치될 인천 북구 ■등 3필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저장탱크설비 및 기계실로부터 50m이내의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 위 고시는 허가권자인 피고의 허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위임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3과는 그 취지가 달라 위 고시와 시행규칙이 저촉된다 하여 원고 주장대로 위 고시가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변경허가처분은 위와 같이 피고의 위 고시에 위반한 점이 있어 그 처분에 하자가 있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위에서 본대로 동력자원부장관은 국민일반에 가스공급이 확대되자 1983.9.경부터 전국의 가스용기충전소의 시설현대화 및 유통체제개선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1984.4.27.에는 LPG 충전소 및 유통구조현대화일반지침을 제정 피고에게 시달하였으며 다시 피고에게 원고등 기존업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포함한 현대화시책을 세워 피고에게 시달하므로서 원고도 위 충전소현대화계획에 적극 호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이에 따라 위 변경허가를 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변경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 사업시설준비 및 착공을 위하여 1988.2.경부터 1990.4.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만도 부지매입비, 가스충전설비자재구입 등으로 약 1,800,000,000원 정도가 지출되었던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변경처분 후 원고의 LPG 충전소현대화추진속도가 늦다고 하여 수회에 걸친 경고등 행정처분을 하고서도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위 동력자원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변경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 볼 것 없이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0. 16.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학세

판사 이형하

판사 고영한

별지

1.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

2. 재결내용

1. 사건: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2. 청구인: ■ 외 9

3. 피청구인: 인천직할시장

4. 주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인천직할시의 처분은 위법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동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한다.

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외 ■주식회사 직영 인천가스충전소(대표: ■)에 대하여 1987. 12. 28. 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처분 및 1989. 12. 12. 행한 변경허가연장은 무효힘을 확인하고 동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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