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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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숙자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9.

주 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10.10자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통지한 상속세 과세 가액금 3,835,147,945원중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10.10자로 원고들에게 갑제1호증의 1,2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피고의 어떤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중 금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선행절차행위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의 기재내용과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금 3,925,125,990원으로, 공제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금 88,719,045원으로, 장례비용은, 금 1,259,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과세가액은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을 공제한 금 3,835,147,945원을 기재한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갑 1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이에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그때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이사건 통지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결정이 바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3.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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