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81972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2017. 4. 13.
2017. 5. 1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인 12개월 이내에 다시 2차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므로, 두 번에 걸친 원고의 육아휴직은 서로 연속된 것으로 보아 1차 육아휴직도 2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급여 신청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은 1차 육아휴직 중 나머지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1차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신청이 늦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을 오해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3. 26.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2013. 1. 15. ~ 2013. 3. 14.까지의 기간(2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2013. 3. 15. ~ 2014. 1. 14.까지의 기간(10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것은 2차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한 2015. 6. 30.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측 직원이라 할 부산북부고용센터 담당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1차 육아휴직 기간 중 나머지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원고가 추가로 허용 받은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취지의 잘못된 안내를 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잘못된 신뢰를 부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원칙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1) 원고의 주장
2) 판단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두게 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의 종료일인 2014. 1. 14.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 6. 30. 피고에게 1차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인 2013.3.15. ~ 2014.1.14.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