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의]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작성한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채무가 소멸하였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허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변제 또는 원인 무효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각 1,000만 원의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단112127 판결
변론종결
2011.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총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법무법인 김해&세계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5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8호 공정증서, 원고 2에 대한 같은 법무법인 2009. 2. 5. 작성 증서 2009년 제133호 공정증서와 2009. 3. 23. 작성 증서 2009년 제317호 공정증서의 각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는 2009. 2. 1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 다방을 경영하였고, 원고들은 그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 1은,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5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97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8호로 원고 1이 피고에게 2,2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2는, ■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2. 5. 법무법인 김해&세계 증서 2009년 제133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2009. 3. 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 2009. 3. 초순경 피고로부터 1,100만 원을 더 차용한 후 2009. 3. 23. 같은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317호로 원고 2가 피고에게 2,000만 원(종전 차용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2009. 4. 23.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연 49%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들은 ‘○○’ 다방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영업시간에 커피·차 등의 배달·판매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방에 지급하기로 한 1시간당 2만 원의 시간 비용, 이른바 ‘티켓’ 비용을 그 다방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그 다방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고, 그 각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각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