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02.02 2000가합7960

부산지방법원 2007.02.02 2000가합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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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원고 C, D, E, F, G의 강제징용과 피폭 피해 경위 (1) A과 원고 C, D, E, F, 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모두 1923년경부터 1926년경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들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10. 8. 22. 대한제국과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후 1937년 일어난 중일전쟁과 1941년 일어난 태평양전쟁을 치루면서 군수물자 생산 등에 있어 국가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1944년 9월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4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 사이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각자의 주거지를 떠나 부산항으로 이송된 다음 연락선을 이용하여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한 뒤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그 곳에 있는 H 주식회사의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배치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송 및 배치 과정은 일본군, 일본경찰 및 H 주식회사 소속 담당자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3) 그 후 원고 등은 각자의 작업장에서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일, 배관일 등에 종사하였고, 하루 작업이 마치면 H 주식회사가 마련한 숙소인 료로 돌아가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식사의 양이나 질은 현저히 부실하였고 다다미 12개 넓이의 방에 10명 내지 12명의 피징용자들이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숙소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헌병, 경찰 등에 의한 감시가 삼엄하여 생활의 자유는 거의 없었으며,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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