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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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태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외 1인)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3.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4.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059,740원 및 그 방위세 금811,94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14,530원 및 그 방위세 금2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일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3,546,910원 및 그 방위세 금709,38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32,020원 및 그 방위세 2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건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2, 을제1호증의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9.6.2.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같은달29. 같은목록 제2.기재 토지를 각 매수취득하였다가 1988.9.2. 매도(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후 양도하기 이전인 1988.6.25.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 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다하여 같은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89.4.17. 원고에 대하여 별지세액계산서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분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로서 금4,059,740원 및 그 방위세로서 금811,940원을,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분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로서 금3,546,910원 및 그 방위세로서 금709,3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적법성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는 소득세법 제60조가 기준시가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겠금 위임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였고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고시로 조세부담이 과중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더우기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되었다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 7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정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를 인정하고 나아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지정·고시로 기준시가를 좌우할 수 있게 한 것은 법규제정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율, (나) 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위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745 판결88누11940 판결 참조), 위와같이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취득가액을 위 시행규칙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해 냈다 하여도 그것은 위 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결정방법에 불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없었던 취득당시까지 특정지역 효과를 소급시켜 과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근거 및 방법에 기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산출에도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6.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종규 안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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