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에 대하여 내린 불허가 및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변론종결
200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