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시사항
[1]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의 의미
[2] 검사가 구속영장기재의 범죄사실(선행사건)로 피고인을 신문할 당시 피고인이 여죄의 사실(후행사건)도 자백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여 선행사건만을 먼저 기소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후행사건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검사가 구속영장기재의 범죄사실(선행사건)로 피고인을 신문할 당시 피고인이 여죄의 사실(후행사건)도 자백하였으나 경찰에서 후행사건의 수사관계로 선행사건과 분리하여 뒤늦게 따로 송치한 관계로 선행사건의 기소 당시에는 후행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고 불구속으로 송치된 후행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선행사건의 유죄판결이 의외로 빨리 확정된 경우, 검사의 후행사건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공1996하, 326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공1998하, 2185)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14. 선고 98노38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위 구속영장기재의 범죄사실(이하 선행사건이라 부른다)로 피고인을 신문할 당시(1998. 1. 5.), 여죄로 이 사건 가스분사기의 소지사실(이하 후행사건이라 부른다)도 자백하였고 압수물까지 있었음에도 후행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선행사건만을 먼저 기소하였고(1998. 1. 8.), 곧이어 후행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검사에게 배당이 되었음에도(1998. 1. 12.) 후행사건의 기소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1998. 3. 11.)된 후에야 비로소 후행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1998. 3. 20.)을 한 후 따로이 기소(1998. 4. 29.)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없게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이 된 데에는 후행사건에 8건의 절도죄 여죄가 병합되어 있어 경찰에서 그 여죄 부분의 수사관계로 선행사건과 분리하여 뒤늦게 따로이 송치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선행사건의 기소당시(1998. 1. 8.)에는 후행사건은 비록 선행사건 신문시에 그 일부를 함께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검찰에 송치(1998. 1. 12.)되기 전이었고, 불구속사건으로 송치된 후행사건 및 절도 여죄에 대하여 검사가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1998. 3. 20.) 선행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항소포기로 의외로 빨리 유죄판결이 확정(1998. 3. 11.경)된 후여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후행사건의 절도 여죄 8건은 소추할 수 없게 되어버린 사정 등이 엿보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후행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소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위에서 본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기소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주장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