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삼목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세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6. 선고 99나1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국제토건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마산시로부터 ○○동 택지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그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토건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제토건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제토건과 피고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토건이 1995년 12월무렵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국제토건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까지도 함께 변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와 국제토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1996년 1월무렵 피고가 국제토건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 대한 방음벽설치공사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국제토건에 지급한 것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원고와 피고 및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피고의 국제토건에 대한 금원수수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용분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오해하여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 보이는 국제토건에 대하여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변제수령권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