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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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제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5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관할청에 대한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 중에 해임보고를 포함시키는 한편, 당해 해임이 징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외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당해 교원징계위원회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3]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사립학교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3. 선고 97구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 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법 제54조 제1항과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관할청에 대한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 중에 해임보고를 포함시키는 한편, 당해 해임이 징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외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영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소속의 조교수였던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1996. 7. 31.자 징계의결 요구에 기한 그 교원징계위원회의 같은 해 9월 9일자 징계의결에 따라 같은 달 13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해 11월 15일자로 징계내용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1996. 7. 2.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와 이를 위한 징계위원의 선임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기록 1046면),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이를 통하여 징계의결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 상의 징계가 징계의결의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흠결로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위 1996. 7. 2.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징계위원 중 소외인이 그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의결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외인이 같은 해 9월 6일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심리에 참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기록 838면)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24조의6 제1, 2항에 의하면, 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당해 교원징계위원회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위 1996. 7. 2.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징계위원 7인 중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하여 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8월 28일자로 그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각각의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순차 자신에 대한 의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830-832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에 그 신청인들의 개인별 평가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보조참가인의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 총장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보내면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이 사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이라는 서면 중 일부 서명이 위조된 것임에도 그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여러 외부 기관에 대한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그 내용과 진위, 그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개인적 동기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이유를 이와 다소 달리하고는 있으나, 원고에게 법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 운영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정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아니하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과 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을 퇴진시켜 이 사건 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교원으로서의 본분 위배 및 품위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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