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위촉되어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학교 측은 코치의 위 합동강화훈련 중의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2] 국립대학교 소속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할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시체육회가 시행한 합동강화훈련을 지도하다가 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 대학교 소속 학생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대학교 측은 비록 위 체조코치가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도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사고를 입은 자가 같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체조코치가 시체육회로부터 위촉받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를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사고에서 국가는 위 체조코치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공1998상, 147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공1998하, 2276)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12. 선고 97나101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시 대표선수로 출전할 원고를 비롯한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그들을 지도하는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산하 ○○대학교로서는,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소외인을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