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제75회 전국체육대회(1994. 10. 27.부터 11. 2.까지의 기간에 대전직할시에서 거행, 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에 체조 부문에서 ○○광역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1994. 9. 29.부터 1994. 10. 18.까지로 예정된 대표선수 2차 합동강화훈련에 참가하여 함께 선발된 ○○대학 체조부 학생 5명 등과 사직체조경기장에서 철봉 등 체조연습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 10. 3. 17:00경 철봉기술 중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난도의 기술인, 공중 2회전 몸 비틀어 내리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착지단계에서 손을 너무 일찍 놓는 바람에 회전관성에 의하여 멀리 튕겨져 나가 안전 착지에 실패하고 철봉 앞에 설치된 피트의 가장자리 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기술은 원고가 그날 처음 시도한 것으로, 그 연습에 앞서, 체조대표팀 코치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그 기술을 익히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피고 산하 ○○대학교의 총장은 1994. 2.경 1994. 3.부터 1년의 기간으로 소외인을 같은 학교 체조부 코치로 위촉하고, 월 3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학교 체조부 학생들에게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같은 학교 체조선수(체조특기생)로 활동하는 원고를 비롯한 체조부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던 사실, 소외 ○○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한다)에서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시 대표선수들의 합동훈련 과정을 지도할 지도자를 선발하면서, 원고가 속한 체조 부분 남자일반 혼성팀의 경우 선수 7명 중 6명이 ○○대학교 학생(나머지 1명은 △△△중 체조코치)이라 지도의 편의를 위해 관례대로 ○○대학교 소속 코치인 소외인을 대표팀 코치로 선발, 위촉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등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게 하였고, ○○대학교의 총장도 이를 수락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위 강화훈련기간 중 ○○시체육회에서 훈련장소로 지정한 사직체조경기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7명의 체조선수들의 연습을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시체육회는 ○○시체조협회를 비롯한 산하 가맹 경기단체들로 하여금 예선대회를 치러 ○○광역시를 대표하여 출전할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감독, 코치 등을 선발하게 한 다음, 1994. 9. 1.경 전국체전을 주최하는 대한체육회에 참가신청을 하는 한편, 대표선수들에 대한 합동강화훈련계획을 세워 그 주최로 이를 시행하면서 그 구체적 실시는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하여는 사직체조경기장을 훈련장소로 지정하고, 산하 가맹 경기단체인 ○○시체조협회를 통하여 지도자 1인당 12만 원, 선수 1인당 1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합동강화훈련도 그 훈련의 일환으로 체조협회의 주관하에 실시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비교적 규격이 좁고 완충제 부착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성을 결한 이 사건 사고현장의 피트시설 위에서 철봉연습을 할 경우 선수들이 부상할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최측 또는 주관하는 측에 그 보완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고, 특히 원고가 고난도의 기술을 시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에 관하여 철저히 주지시킴이 없이 쉽게 이를 허락하고, 동료선수 2명을 주위에 배치시킨 채 원고의 연습 과정에 세심한 조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사정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체육교육과 학생이자 체육특기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체조부 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코치 등 지도자로 하여금 체조부 학생들의 기량향상을 돕도록 하고, 이렇게 익힌 기술은 각자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되며, 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대학교의 명예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 및 전국체전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전국체전 참가나 이를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이 사건 강화훈련 참가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과정에서의 소외인의 원고 등에 대한 지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대학교 소속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체조연습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자기가 소속한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시체육대회 또는 ○○시체조협회가 시행한 훈련을 담당한 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그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직무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험성이 높은 운동설비에서 원고로 하여금 고난도의 철봉연습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안전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외인에게도 ○○대학교 체조코치로서의 직무집행상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의 기간 동안에는 ○○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에 ○○시 대표선수로 출전할 원고를 비롯한 체조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로 선발, 위촉되어 그들을 지도하는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산하 ○○대학교로서는,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합동강화훈련 기간 중에 ○○대학교의 체조코치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체조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소외인을 지휘·감독할 어떠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반대의 견해에 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용관계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