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정상적인 입금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3]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사안에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예금자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신용협동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맡겼는데, 그 이사장이 예탁금으로서의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위 예금자에게는 마치 예탁금 입금이 된 양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기식 정기예탁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위 예금자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경우, 이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춘)
피고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환)
피고보조참가인
대구고법 1998. 7. 10. 선고 97나6293 판결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1이 같은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 조합 이사장인 소외 2에게 피고 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합계 금 370,000,000원을 맡겼는데, 소외 2는 이를 예탁금으로서의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소외 3 또는 소외 4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피고 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원고에게는 마치 예탁금 입금이 된 양 피고 조합이 1988년도에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수기식 정기예탁금증서 6장을 작성(소외 1의 부탁으로 그 명의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였다)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예금자인 소외 1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2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피고 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금 370,000,000원을 소외 2에게 맡긴 일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백믿음터가 곽증율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것이므로, 백믿음터의 이러한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피고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백믿음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곽증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소외 1이 1995. 7. 10.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불법행위에 경합된 소외 1의 과실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평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