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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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인 신발을 형상화한 도형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출원인,상고인

필라 스포츠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30. 선고 96항원203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로 표시된 " "

는 점선으로 표시된 신발의 형상에 그 일부를 실선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외관이 지정상품인 신발의 형상이고, 관념 또는 신발로 직감되며, 실선표시 부분은 신발의 형상에 의장적 장식을 한 것으로 출처표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모양)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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