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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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 품질오인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공1995상, 212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공1995하, 299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공1995하, 340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 2015 판결(공1997상, 380)

출원인,상고인

모오우리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18.자 96항원24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8.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의 "PARIS"는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여성용 예복, 속셔츠,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만일 본원상표를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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