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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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공1995하, 3530)
성북세무서장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626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포기 후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다거나 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재신고하였다고 하여 상속포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잃은 상속인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무에 관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법정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서만 판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법리가 이 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