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비스업이 정보제공업 등인 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이 기술적 표장 내지 품질오인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1후28 판결(공1983, 65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 241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공1995상, 116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공1997상, 383)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외 1인)
특허청장
특허청 1996. 5. 30.자 95항원637, 63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HICOM" 및 "하이콤"은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 '하이(HI)'와 '콤(COM)'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 '하이'는 'HI' 이외에 '고급의, 상등의'라는 뜻인 'HIGH'로 관념될 수 있으며, '콤'은 'COMPUTER'의 약칭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High Computer'의 약칭으로 직관적, 직감적으로 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위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 '고급의 콤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 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