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유명 연예인의 명예에 관한 허위기사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행위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1998상, 157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공1997하, 3279)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5나394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들이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접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는 접대부들의 신원이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위 소외 1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 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하여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명 연예인들의 접대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보강수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사담당 검사는 위 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 2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었고,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소외 1이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이수형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박기진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박기진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위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위 박기진의 진술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