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 오인 우려의 판단기준
나.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상표가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그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되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4.20. 자 93항원2416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12.9. 선고
94후62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