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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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양 의장이 형상의 일부가 서로 다르고, 동종 의장이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양 의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 등록된 인용의장(등록번호 생략)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신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원심결

특허청 1995. 3. 30.자 93항당23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문틀이고, 선등록된 인용의장(등록 제70612호)은 창문틀부재로서 양 의장은 동종의 물품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측면도는 각각 [그림 1] 및 [그림 2]와 같고, 인용의장의 그것은 각각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서, 양 의장은 상단부의 돌출된 부분만이 다소 유사할 뿐 그 나머지 하단부의 형상,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또한 창문틀에 대한 의장이 무수히 많이 창작되고 등록된 바 있어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하므로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그 미감과 인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창작성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각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용훈
대법관박만호
주심대법관박준서
대법관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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