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명세서 기재의 오류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특허청장
특허청 1995. 5. 27.자 93항원1548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디코드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출원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제4항 및 제5항에서 소오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에 연결되는 제1전원 전압과 출력버퍼 증폭기가 서로 정반대로 잘못 연결되어 있어 소정의 작용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오기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 밖의 논지들은 상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들에 대한 것들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