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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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8. 22. 선고 94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전북 (주소 1 생략) 지상 논 1,157㎡의 소유자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얻었거나, 위 토지 사용에 관한 책임각서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의사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무실 직원인 공소외 3에게 지시하게 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 2장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책임각서, 각서인 성명:공소외 2, 주소:전북 장수군 (주소 2 생략),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토지소재:전북 장수군 (주소 1 생략), 소유자 성명:공소외 2, 토지면적:1988㎡ 중에서 1157.03㎡, 위 각서인은 1992. 5. 5. 현재 위 토지의 소유주로서 아래 보증인의 명의로 허가관청에 주택허가서류를 계류중 위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던바, 금일 이후 허가를 취득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며 주택사업의 허가가 나온 후의 모든 권한을 공소외 4 유한회사 대표 공소외 1에게 위임할 것을 책임각서함. 이상. 1992. 5. 5. 위보증인성명:피고인,주소:전북장수군,읍 장수리 (번지 생략),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전화번호 생략), 공소외 4 유한회사 귀하'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또 다른 용지 2장에 '토지주시행포기각서, 토지소재:전북 장수군 (주소 1 생략),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공란, 소유자 성명:공소외 2, 소유자 주소:전북 장수군 (주소 2 생략), 허가번호란 공란, 위 본인은 위 소재 토지주로서 공사 및 모든 권한을 공소외 4 유한회사 대표 공소외 1에게 전권 위임하며 동 사업을 포기하고 기명날인한다. 이상. 1992. . . 공소외 4 유한회사 귀하'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책임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를 위 공소외 1로부터 각 건네 받아 그 중 책임각서 문장이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용지 중 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성명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2장과 토지주시행포기각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책임각서 2장과 토지주시행포기각서 2장 중 각 1장씩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문서위조에 있어서 문서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책임각서는 전북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위 공소외 2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허가가 나온 후의 주택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위 공소외 1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위 토지주시행포기각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공사 및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각 타자기를 이용하여 타자한 것으로서, 모두 각서를 받는 지위에 있는 위 공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직원을 시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각서인인 위 공소외 2의 난에는 위 공소외 2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책임각서의 경우) 또는 성명 및 주소(토지주시행포기각서의 경우)만이 기재되었을 뿐 위 공소외 2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는 것인바, 위 문서들의 위와 같은 형식, 외관과 기재방식 및 작성경위에다 위 문서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2가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위 공소외 1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각서인은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각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책임각서와 토지주시행포기각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진정한 각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기재란 다음에 피고인이 보증인으로서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소외 2 명의의 책임각서 부분과 피고인 명의의 보증 부분은 별개의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5와 공소외 6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 반대증거들을 가볍게 취신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데 있다.

나.  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공소외 2, 공소외 7의 제1심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에서의 동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위 공소외 2로부터 이미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빠뜨린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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