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공1983, 31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42 판결(공1987, 59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공1987, 1835)
피고인
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3노11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정귀호 |
| 대법관 | 김석수 | |
| 대법관 | 이돈희 | |
| 주심 | 대법관 | 이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