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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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요건, 방법 및 그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6.2. 선고 94나5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947 판결 참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일간지에 게재한 청산금 수령 안내 공고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청산금 수령 안내문은 그 승인의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바가 없어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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