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 기준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공1989, 1413)
태평양연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미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이천세무서장
서울고법 1995. 5. 30. 선고 93구220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 당시 작성된 평가서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경락대금에는 그 건물 및 기계기구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