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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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6. 선고 94구19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소외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과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1991. 2. 3.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주식 4,000주, 그 후 1992. 9. 7. 증자시에 주식 9,000주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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