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자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상표 라우라 와 상표 아슈 레이 및 라우라 비아조띠 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LAURA”혹은 “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및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로라 애슐리 매뉴팩추어링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 (1)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라우라” 혹은“아슈레이”로 약칭될 수 있고 그 중“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1)은 동일·유사하고“라우라 아슈레이”로 호칭될 경우에도 양 상표는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용상표 (2)의 일요부인 “LAURA"가 동일하여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도 그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2)도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본원상표가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상표 들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1992.9.14. 선고 92후346 판결; 1993.11.26. 선고 93후10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원상표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LAURA”혹은“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바, 과연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姓)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등에 나아가 조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