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 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 내의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 내의 기존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0. 선고 93나4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와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1) 부산 북구지역에 위치한 8개 회사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각 회사별로 결성한 단위 주택조합이 연합하여 1988.10.4. 설립한 피고 부산지역근로자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원고 1은 1990.4.12.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층 207호를 분양 받고 1991.10.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인은 1990.4.1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층 447.18㎡를 분양 받고는 그 무렵 원고 2에게 위 지하층 285.7㎡를 전매하여 원고 2는 1991.12.6. 위 자하층 중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28570/44718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은 1990. 10.경 피고 2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 4층 부분을 분양 받아 소비조합형식의 판매점을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판매점의 취급업종이 자신들의 업종과 중복되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3, 4층부분을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혜 분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관계 기관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업종을 중복되게 분양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케 한다고 호소하는 등 집단민원을 일으켰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건물 등의 준공검사를 받는데 급급하여 그에 장애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1990. 11. 1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 4층을 분양함에 있어서 지하 및 1, 2층의 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하 및 1, 2층과는 전혀 경업이 되지 않는 품목만 선정하여 분양하겠으며 향후 10년간 지하 및 1, 2층의 영업권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8호증)를, 또 같은 해 12. 12.에도 향후 상가분양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 내 3, 4층에서는 지하층 및 1, 2층의 지정된 업종의 품목과 중복되는 것은 절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7호증)를 각 제공함으로써 이를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3)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을 전후하여 위 3, 4층을 분양받을 피고 2에게 직접 또는 조합회의를 통하여 그 곳에서 지하층 및 1, 2층 점포의 지정된 영업품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만을 취급, 운영할 것을 수차 고지하여 그 약속하에 1990.12.15. 피고 2에게 이를 분양하고, 피고 2는 1991.9.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2.경 유통체인업체인 소외 신성유통주식회사(이하 신성유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층 301호 부분을 임대하였다.
(4) 원고 1은 1990.12. 중순경 위 분양 받은 2층 207호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점을 개업하였고 원고 2는 같은 해 11.경 위 분양 받은 지하층 점포에서 수퍼마켓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각 영업하고 있으며 위 신성유통 또한 피고 2로부터 3층 301호를 임대받음과 동시에 수퍼마켓을 개설하여 영업함으로써 그 취급업종과 품목이 원고들의 그것과 중복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어기고 위 신성유통으로 하여금 원고들과 경업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위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원고들의 독점적 영업이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한 동종영업의 금지와 그 부작위 채무를 위반하여 위 신성유통 경영의 점포내에 설치, 비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 및 제거하고 아울러 매출감소에 따른 수입상실액 상당의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의 판단
(1)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 2가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입주 상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1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은 처음부터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 받음으로써 영업종류를 제한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원고 1과 같이 업종의 지정 없이 용도를 자유품목으로 하여 위 점포를 분양 받은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로서는 그의 업종으로 화장품판매업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입주상인들의 업종과 중복되었다 하여 피고 조합에게 위 약정을 내세워 그 의무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조합이 이 상가의 3, 4층을 분양함에 있어 지하층 및 1, 2층 점포에 지정된 업종과 동종업종으로는 분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지정업종의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이를 넘어 분양 종료 이후의 영업권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정 부분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조합으로서는 위 약정 중 유효한 범위 안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위 3, 4층 점포소유자인 피고 2의 임대행위 결과로 생긴 중복영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피고 조합 또는 제3자를 통한 동종영업 금지의 부작위 이행과 경업점포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결국 위 약정 중 무효인 부분에 기한 청구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들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상가의 지하 및 1, 2층 점포의 수분양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업종을 지정받아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업종의 지정 없이 점포의 분양을 받았으나 이 사건 약정 당시에 이미 업종을 선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하려는 자의 영업권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약정시 이미 분양받은 2층 207호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한 시설작업을 시작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한 원고 1이 비록 업종의 지정 없이 용도를 자유품목으로 하여 위 점포를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시에는 이미 자신의 업종을 화장품 판매업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시 상가 3, 4층의 영업품목을 원칙적으로 혼수품, 전자제품, 가구, 남성복 등의 품목으로 지정하여 분양하기로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 1이 화장품 영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1년여 경과하여 피고 2로부터 상가 301호 부분을 임차한 신성유통이 위 원고의 영업과 중복되는 영업을 시작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1로서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만연히 원고 1이 업종의 지정 없이 위 점포를 분양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원고 1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여 그 약정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상가 3, 4층을 분양함에 있어 기존의 상가 지하 및 1, 2층의 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지하 및 1, 2층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는, 피고 조합이 상가 3, 4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지하 및 1, 2층의 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하 및 1, 2층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양 종료 이후의 영업권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정 부분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으로서는 위 약정 중 유효한 범위 안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약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의 원시적 불능 및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라.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3, 4층을 신성유통에 임대한 행위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약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의 위법성을 지닌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