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나. 조합의 대표자가 타 조합원에게 자기의 공동사업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탈퇴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사업양도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대표자가 타 조합원에게 자기의 공동사업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조합 대표자의 조합에서의 탈퇴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개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6.9. 선고 94구276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3. 4.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5. 17.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6. 10. 원고 단독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1990. 5. 1.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를 금 1,600,000,000원, 지하 5층에서 지상 1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난 미완성건물을 금 1,544,949,62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를 공동사업자의 대표인 위 소외 1에게 넘겨주는 단순한 대표자 변경과정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외적으로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집행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그 법률효과도 당연히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업양도를 단순히 원고의 조합에서의 탈퇴에 따른 위 소외 1로의 대표자 명의변경 과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론은 동업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 1 등이 내부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사업양도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대표자가 타 조합원에게 자기의 공동사업의 지분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조합 대표자의 조합에서의 탈퇴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동업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갑 제5호증의 2(동업계약서), 갑 제5호증의 3(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7호증(법인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6 등 4인은 1989. 3. 4.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그 출자 및 이익분배비율을 원고 30%, 소외 1, 소외 2 각 25%, 소외 6 20%로 정하고, 최대 출자자인 원고가 대표로서 총괄 및 기획,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자금, 소외 6이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되, 편의상 사업자등록은 대표인 원고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동업자 간에 의견이 맞지 않자 1990. 5. 1. 원고가 출자 지분의 대가로 건물 완공 후 오피스텔 2세대를 받는 조건으로 새로이 공동사업의 대표가 된 위 소외 1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은 원고와 소외 1 등의 공동사업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사업을 양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공동사업에서의 탈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비추어 원고가 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의 취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부적 동업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동업관계의 내용, 원고가 출자한 금액, 원고가 탈퇴시 받은 금전 기타 재산이 무엇인지도 심리 확정하지 않은 채 대외적 법률효과가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공동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