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여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 선고 93구191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정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사전에 적정한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임용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신청자가 원고들 2명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