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영문자로 된 출원상표 "ASSURE"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 3. 30. 자 91항원15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