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후794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후79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거절사정]

판시사항

영문자로 된 출원상표 "ASSURE"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 3. 30. 자 91항원154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 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