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내용의 특정 정도
다. 위 "나"항의 특정이 미흡한 경우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
다. 위 "나"항의 특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청구에 대한 특정을 촉구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1990.7.27. 선고 89후1592 판결, 1992.6.23. 선고 91후1601 판결 / 나. 대법원 1971.3.30. 선고 70후61 판결(집19①행66),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공1992,1171) / 다. 대법원 1967.3.7. 선고 64후20 판결, 1971.6.22. 선고 69후18 판결,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자 92항당194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수축형 봉함캡을 제조함에 있어 원판시 (가)호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또 (가)호 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피심판청구인들이 (가)호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원의 2차 환송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판결은, 심판청구인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원이 LPG 봉함캡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인 갑 제3호증은 그 분석시료가 피심판청구인들이 제조한 봉함캡으로 (가)호 방법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2가 1988.12.22.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각서인 갑 제14호증은 위 피심판청구인 2가 피심판청구인 1의 동생으로서 피심판청구인 1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과 을 제6호증의 다른 기재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보면 갑 제14호증과 을 제6호증의 작성경위를 좀더 심리해 보지 않고는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심판청구인들이 (가)호 방법을 실시한 여부는 위 갑 제3호증과 갑 제14호증의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함과 아울러 을 제3호증과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갑 제3호증에 대하여, 비록 사용원자재의 구성성분비율은 (가)호 방법과 동일하지만 갑 제3호증의 제품이 (가)호 방법과 같은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동일한 제조방법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기술내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또한 갑 제14호증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서 한 을 제6호증에 대한 판단취지와 다르게 갑 제14호증은 을 제6호증을 기초로 담합의 결과 작성된 것이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들이 (가)호 방법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갑 제3호증은 심판청구인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원이 LPG 봉함캡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로서 (가)호 방법과 일치되는 것이라는 2차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구 특허법 제45조 제2항 참조).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갑 제14호증의 작성일자가 을 제6호증의 작성일보다 5일 뒤라는 사정만으로 갑 제14호증의 기재내용이 담합으로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2간에 담합으로 갑 제14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갑 제3호증과 갑 제14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환송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구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음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가)호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당원 1992.2.25. 선고 91후1120 판결 참조),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가)호 방법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메틸알콜 60%, 에틸에텔 6%, 물 11%, 장뇌 0.25%, 니트로셀룰로오스 23%를 충분히 혼련하여, 니트로셀룰로오스의 함유량을 23%로 유지하고 그 점성액의 점도는 약 15,000 센티포아즈를 유지하여 수축형 봉함캡을 성형하는 제조방법"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가)호 방법의 원료와 그 구성비율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혼련시간에 관하여는" 충분히 혼련하여 니트로셀룰로오스의 함유량을 23%로 유지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의 기재만으로도 위 구성 성분비율과 대조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혼련에 필요한 시간을 쉽게 알 수 있어 (가)호 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가)호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못볼바 아닐 뿐 아니라 / 가사 그 특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청구에 대한 특정을 촉구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7.3.7.선고 64후20 판결, 1972.5.23.선고 72후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심판청구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대상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