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사기미수]
판시사항
가.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성부 나. 소송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50조 나. 같은 법 제34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19860), 1990.11.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269),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370) / 나. 대법원 1974.3.26. 선고 71도196 판결(집22①형38), 1988.9.13. 선고 88도55 판결(공1988,1292), 1988.9.20. 선고 87도964 판결(공1988,1356)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5. 선고 92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등의 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