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문기자에게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가.
대법원 1960.6.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노10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0.6.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