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 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공1985,1375),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1636),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공1993,2066)
피고인
광주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노6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넘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한 후, 계속하여 4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유(U)턴하여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사고 후 일어나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피해자를 세운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바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동승한 일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야,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냥 가 버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