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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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시사항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그 변경 후에 설립되었거나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이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이 사후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퇴직금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추인을 포함한다)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 그러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바,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다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에 있어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 피상고인

신성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8. 선고 92나17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을 본다. 

1.  퇴직금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 동의(추인을 포함한다)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도 되나 그러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바,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없었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다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에 있어 위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원래 1970.3.1. 퇴직금규정을 마련한 이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원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직원들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생산직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순율을 각 적용하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퇴직금에 관한 차등제도를 금하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신설되자 이에 따르기 위하여 그 시행 직전인 1981.3.31.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직원과 생산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 직원들에게 적용하던 지급율보다는 낮은 누진율(기록에 의하면 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또 다른 개정에 의하여 1979

.10.1. 이후 입사한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지급율이다)을 적용하되 1979.9.30. 이전 입사자

에 대하여는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변경전 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규정상의 지급율이 직원들의 경우는 종전보다 인하되고, 생산직의 경우는 인상된 사실, 피고 회사에는 1987.8.21. 종업원 등 인사담당자, 계장급 이상, 고문 및 촉탁 등 일부 직원을 제외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신성무역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가 그 후 노동조합을 사업장별로 둘 수 있게 되자 1988.9.20.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신성무역본사 노동조합이 위 신성무역 노동조합에서 분리, 설립되고, 종전의 위 신성무역 노동조합은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신성무역 주안공장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어 피고 회사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위 본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본사 종업원 120명 중 87명이었고, 대부분 원고와 같은 직종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위 두 개의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교섭을 한 결과 퇴직금에 관하여 위 주안공장 노동조합과는 1988.12.3. 위 신성무역 노동조합과 체결하였던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1981.3.31. 개정된 퇴직금규정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사 노동조합과는 취업규칙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차등제도를 둘 수 없고 주안공장과 달리하기 어렵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맞서다가 그보다 늦은 같은 달 31. 취업규칙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제1심판결에 의하여 인용한 다음 1988.9.20. 설립된 피고 회사의 본사 노동조합은 원고가 속한 당해 사업장인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위 본사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1988.12.31.자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1981.3.31.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규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므로 1981.3.31. 퇴직금규정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을 유효하게 사후추인한 것이니 위 각 개정은 이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사안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 밖에 원심판결에 노동조합법 제3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유효하게 사후추인되었다고 본 인정판단에 부가적으로 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 사건에서는 그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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