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4.4.경 한국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국어린이 예술큰잔치에 극단 민중극장(후에 민중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민중극단이라 한다) 등이 공연할 음악극 신데렐라 주제곡의 작곡을 위 민중극단의 대표 겸 연극제작자인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어서들 나오너라", “신데렐라의 노래” 등 6곡의 음악극 신데렐라의 주제곡(이하 이 사건 주제곡이라 한다)을 작곡하였고 위 음악극은 같은 해 5.3.부터 5.8.까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초연된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제곡의 작곡료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는 위 초연 3일 후인 1984.5.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안양사랑 소극장에서 8회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전후 8차례에 걸쳐 합계 310회 이 사건 주제곡을 이용하여 위 음악극 신데렐라를 공연한 사실, 피고는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사용하고서 6차 공연시에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사용료 내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위 작곡료는 위 민중극단이 위 음악극 신데렐라의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하여 그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1차 공연은 초연 후 불과 3일 후에 장소만을 옮겨 재공연된 것으로서 초연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초연시 지급받은 위 작곡료 금 300,000원에는 최소한 위 1차 공연시 사용될 이 사건 주제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2차 내지 6차 재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 달리 이 사건 주제곡의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위 1차 내지 6차 공연시 이 사건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서 선의, 무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 및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연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함에 있어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