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 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영일정씨 포은공파 관작리문중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417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가 종중과 관계있는 특정 분묘의 설치를 위한 묘산 또는 그 제사비용의 마련을 위한 위토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직접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종중재산으로 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특별히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묘산이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묘산 또는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다14062 판결 참조).
원심은, 원래 1918.5.30. 소외 1의 소유명의로 사정이 되고, 그가 1967.4.15. 사망함에 따라 1970.11.20.과 1971.12.20. 그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임야와 1965.1.23.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0.5.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전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들은 모두 원고 소유의 묘산, 위토 등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공부상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 종중의 선대인 망 소외 2의 후손들이 충남 예산읍 관작리 일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위에 위 사정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 선대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옴으로써 현재 위 임야들에 위 선대들의 분묘 약 80기가 타성들의 분묘와 함께 산재되어 있고,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매년 시제일마다 위 각 임야위에 설치된 선대들의 분묘에 모여 시제를 모셔 오고 있으며,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일부 개간지 또는 이 사건 전을 각기 경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종중의 시제때 제물을 준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위 각 부동산들이 원고 소유의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밖에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 간접사실, 즉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정당시 원고 종중이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은 그 당시 31세의 약관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도 아니며 그 대표자이었는지도 분명치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위 임야들의 소재지인 충남 예산읍 관작리의 이장직을 맡고 있던 소외 6이 스스로 피고가 위 각 임야를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여 주기까지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정 내지 위 각 등기경료 이래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위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고 종중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제세금을 직접 납부하면서 위 임야에 식재된 수종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등으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임야와 전을 경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종중의 시제때 제물을 준비하여 온 위 소외 3 등은 모두 위 소외 1의 생전에 그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 이를 관리하게 된 것인 점, 또 원고가 그 종중재산인 판시 다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1981.8.26. 피고를 포함한 종중원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면서도 이 사건 각 임야와 전에 관하여는 이러한 조치없이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판시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