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공1984,162),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공1991,147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