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881 판결(공1984,162),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공1991,1479)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27. 선고 93나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양도인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과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중간등기생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갑 4호증만에 근거하여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갑 4호증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자리에 피고의 처와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이 함께 참석하여 중간등기생략합의서를 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강요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