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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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김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3나20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의 처인 소외 김옥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그 용도를 속여 그로부터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모두 9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공증용 및 근저당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외 이상훈, 김광순, 김정환, 김상근, 김형문 등으로부터 각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경료하고, 또 소외 박경호, 박정서, 유영준, 홍조경 등으로부터 각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역시 그 담보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발행하여 그에 대한 집행인락의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를 권한없이 작성.교부한 사실, 그 후 위 유영준이 1991.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달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1타경1249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을 필두로, 위 박경호가 1992.1.4. 위 지원 92타경5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위 김정환이 그달 28. 위 지원 92타경1339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위 홍조경이 그 해 2.28. 위 지원 92타경2547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위 박정서가 그 해 3.2. 위 지원 92타경2622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위 김광순이 그달 6. 위 지원 92타경3021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위 박경호와 유영준이 각 그 해당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위 지원 92타경1339호 경매사건에 위 지원 92타경2547, 2622, 3021호 각 사건이 중복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결국 피고가 1992.7.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그 해 8.28. 피고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위 김광순, 김정환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고, 위 박정서, 홍조경 명의의 각 공정증서도 역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서는 경락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항변으로 내세우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허가결정의 확정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있다.

즉,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정본과 경매기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데도,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992.8.14. 대금배당기일통지를 받고 그 해 9.1. 경락대금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 2,645,360원을 소유자로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유영준이 1991.12.14., 위 박경호가 1992.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신청을 해 옴에 따라 비로소 그 무렵 소외 1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여러 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알아내고, 그 집행을 막기 위하여 우선 위 유영준과 박경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로부터 각 경매신청을 취하받았는데, 다시 또 다른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추가로 하자 1992.1.28. 위 이상훈외 4인을 상대로 위 지원 92가단247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그 해 3.6. 위 홍조경을 상대로 위 지원 92가단5857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그 해 7.29. 위 박정서를 상대로 위 지원 92가단21996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각 제기한 사실, 또한 원고는 그 해 3.7. 위 김정환을 상대로, 그달 9. 위 홍조경을 상대로 각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그 담보를 위한 금 1,500,000원 및 금 8,000,000원의 공탁명령까지 받았으나, 위 금원을 공탁하지 못하여 정지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위 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를 모두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1의 위와 같은 위조사실 등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각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다가 공탁금 등의 부족으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한 채, 위 경락허가결정이 나자 위 각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락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경락받아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피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있기까지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내지 채무명의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피고가 경락대금을 전액 납부하자 그 배당기일에서 그 경락대금 중 자신의 배당금 2,645,360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기도 하였음이 분명하고,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제출한 원고 자필의 영수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종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요구를 받게 되자 이사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금 1,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주기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그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갖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후에 뒤늦게 태도를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적법한 효력이 없는 것임을 들고 나와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경매목적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2다7726 판결, 1993.6.29. 선고 93다16666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경매의 진행 도중에 그 절차와는 별도로, 직접 위 근저당권자 내지 약속어음 채권자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내지 약속어음금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이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행사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는 위 소송들마저 위 경락허가결정의 선고 이후에 스스로 이를 모두 취하하였던 것인 이상, 원고의 그러한 소제기 사실만을 이유로 위 결론을 달리 볼 바는 못 된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준서
대법관김상원
주심대법관윤영철
대법관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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