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경우 부동산소유명의의 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대장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경료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원칙적인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실건축주가 타인과의 합의에 따라 그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준공하고 사용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타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19. 선고 91나4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실건축주인 원고 등이 위 망 소외 5와의 합의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주의 명의(건축허가명의인)의 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준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에 위 망인이 소유자로 등재됨에 따라 위 망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주의 명의는 위 망인과 위 소외 4로 변경되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위 망인 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위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환송 후에는 이 점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과 위 망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의 명의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를 할 당시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위 망인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렇다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의 명의가 원고 등과 위 망 소외 5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터잡아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위 망 소외 5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등이 위 망 소외 5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81.12.8. 선고 81다카367 판결은 실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건축주의 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