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어서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56호)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보다 그 산정금액이 많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이고, 또 도시재개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어디에서도 재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여러 유형의 재개발방식 사이에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청산금 산정방법까지 달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되 그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7624 판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6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이유 제2점을 본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산금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도시재개발법 제5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에 있어서는 위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우선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위 조례가 무효라는 위와 같은 해석에 방해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