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주경찰서장의 1991.12.31.자 투전기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투전기업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해 오자, 피고는 1992.4.8. 위 허가신청반려처분은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재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전기업허가신청이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재결청에게 직접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제32조 제5항에서도 인정하고,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1992. 4. 8.에 한 위 거부처분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 사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의 재결이 독립된 거부처분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따로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이 행정심판법 제1,4항에 따른 적법한 기간내에 재결을 거친 바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재결을 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8조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재결이 있는 때로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