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관악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구267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당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4.14. 선고 87누90 판결;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판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