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갑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을과 동등하다면,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문복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4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7호증을 보면, 이는 피고의 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작성한 확인서로서 (원심증인 심규철의 증언 참조), 여기에는 “소외 망인과 피고 두 사람이 모든 경비를 항상 공동 부담하면서 ‘온천 흑염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피고본인신문결과만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