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13조 나.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다.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 4. 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 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공1985,1419),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